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17호, 2017.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다.

2. "출하조직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측조사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특화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측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 조정 대상품목을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가격이상 상승할 때에는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하조직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특화농산물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 중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품질기준 등 고시) 도지사는 특화농산물 중 품질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