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7. 2.28.] [대구광역시조례 제4936호, 2017. 2.28.]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70호,2011.8.1.> 부칙< 제4462호,2012.12.31> 부칙< 제4517호,2013.8.12> 부칙< 제4544호,2013.12.12> 부칙< 제4553호,2014.2.24> 부칙< 제4571호,2014.3.31> 부칙< 제4661호,2015.2.23> 부칙< 제4750호, 2015.7.10> 부칙< 제4787호, 2015.10.30.> 부칙< 제4796호, 2015.12.21> 부칙< 제4872호, 2016.8.10> 부칙< 제4878호, 2016.10.31> 부칙< 제4921호, 2016.12.20> 부칙< 제4936호, 2017.2.28>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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