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8.]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828호, 2017.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15., 2017.6.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휘장 및 자연상징물(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6.8.]

제2조(사용) 상징물은 구를 대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2004.7.15., 개정 2017.6.8.>

제3조(구기의 모양 및 게양)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8.>

②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8.>

③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7.6.8.>[제목변경 2017.6.8.]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구기의 제작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8.>

제5조(구기의 존엄성) 구기는 제작·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제6조(문장의 모양) ①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6.8.>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홍보물, 간행물, 시설 또는 물자 <개정 2017.6.8.>[제목변경 2017.6.8.]

제7조(철인 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휘장의 모양)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8.>[제목변경 2017.6.8.]

제9조(휘장수여 및 대상) ① 휘장을 받는 자의 사기앙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6.8.>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6.8.>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 <개정 2017.6.8.>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개정 2017.6.8.>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 발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6.8.>

제10조(수여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휘장을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귀빈으로 예우한다. <개정 2017.6.8.>[제목변경 2017.6.8.]

제11조(중복 수여금지) 구청장은 같은 자에게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8.>

제12조(수여대장 비치)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보존한다.

제13조(자연상징물) 구의 자연상징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4.7.10.> <개정 2017.6.8.>

1. 구의 나무는 곰솔로 한다.

2. 구의 꽃은 동백꽃으로 한다.

3. 구의 새는 괭이갈매기로 한다.

제14조(구기의 소각) 구기가 훼손되었거나 폐기할 때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6.8.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