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독"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빠뜨리고 읽기, 뒤집어 읽기,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기, 아주 천천히 읽기, 쉬어가면서 읽기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학습클리닉센터 연계 전문검사 지원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난독 학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초·중·고·특수학교장
5. 그 밖에 난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의 상담 및 그 학생의 보호자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