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7. 5.15.] [강원도교육규칙 제763호, 2017. 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등의 입법 절차와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등"이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삭제 ?

4. "주관부서"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자치법규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정책기획관·감사관·각 과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정책기획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기본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5.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제5조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8. 예산조치 사항

9. 그 밖에 방침결정서, 입법 표준안, 지침·지시공문 등 입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4조의2(입법안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제5호와 제6호를 제외한 입법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입법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자치법규등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자치법규등과 중복 또는 충돌되거나 조화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책기획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정비하여 추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심사를 거친 입법안에 관하여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안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1. 2.28, 2011.11.9., 2012.5.23., 2013.6.12., 2015.6.22.>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4.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비 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한함)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승인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강원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안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삭제 ?

제8조(지정입법) ①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등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등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입법안 결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 및 사전협의 등을 거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강원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 및 사전협의 등을 거친 훈령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9조의2(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본질이 변동됨이 없거나 조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되어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제9조의2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심의할 경우 : 위원장 1명과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교육안전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구성한다.

2. 제9조의2제3호를 심의할 경우 : 제1호의 위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출석위원들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승인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감사관·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간사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전국적 기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제15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송된 조례안의 처리 등) ① 예산과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중 수정 의결된 조례안 또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안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정책기획관에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칙안 또는 훈령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에 공포 또는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문 등) ⓛ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

1. 공포문 전문

2. 조례안 및 규칙안

3. 도의회 의결 통보문(조례안의 경우에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의 의견 통보문(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훈령안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령문을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 ?

제19조(공포) ① 정책기획관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문을 공포하고, 공포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조례·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등의 시행 이전에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자치법규집의 관리) ① 정책기획관은 강원도교육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책기획관은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야 하며, 공포한 자치법규등의 파일을 추가로 관리하여 전자적 오류에 대비하여야 한다.

부칙< 제549호,2008.12.26> 부칙< 제571호,2010.6.24> 부칙< 제582호,2010.8.30>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19호,2011.11.9> 부칙< 제625호,2012.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34호,2012.5.2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50호,2012.12.3>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65호,2013.6.12>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95호,2014.9.17> 부칙< 제705호,2014.1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2015.6.22>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63호,2017.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규칙 및 강원도교육청법무행정관리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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