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벌마크(CI) : 별표 1
2. 도시브랜드(BI)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조형물 : 별표 4
5. 시의 노래 : 별표 5
6. 시의 글씨체 : 별표 6
7. 시의 꽃 : 포천구철초
8. 시의 나무 : 소나무
9. 시의 새 : 원앙
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증명서·신분증·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표창장·상장·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등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디자인표준편람’과 ‘포천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침서’, ‘포천 막걸리체/포천 오성과 한음체 매뉴얼’, ‘포천 캐릭터 매뉴얼 북’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