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2.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
3.행정감사 및 사안조사에 관한 사항
4.지방교육행정 혁신·성과관리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1.초등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초등인사·초등학사에 관한 사항
2.중등교육·중등인사·중등학사에 관한 사항
3.실업교육·체육교육·예능교육·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학교운영위원회·생활지도·학생보건·고시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정보화·과학교육·행정정보화·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1.총무·지방공무원 인사·정책홍보·공무원단체·민원·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2.기획·평가·예산·교육협력·법무·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
3.학생수용계획·사학지원·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4.경리급여·용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시설기획·건축·토목·설비에 관한 사항
②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10에 둔다.
1.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9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교육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8-8번지에 둔다.
1.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1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8-8번지에 둔다.?
1.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삭제 2008.12.29.>
4.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1.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70번지 ?
2.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3-1번지 ?
3.마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1번지 ?
4.마한교육문화회관 익산분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434-1번지 ?
5.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 ?
1.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1.교육원 : 전라북도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45번지
2.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1-2번지
1.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 계획 및 수련과정 편성
2.각급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유아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종합놀이 활동 지원
5.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그 밖에 제18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2번지에 둔다.
1.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2.교직원들의 복지증진
3.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1.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50-2번지
2.삭제 ?
②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17.]
[본조신설 2007.8.17.]
②기타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폐지되는 국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소속공무원은 교육국 소속공무원으로, 관리국소속공무원은 기획관리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주무계장(담당장학관 포함)"을 "소관업무담당사무관(담당장학관 포함)"으로 한다.
②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④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적용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2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⑤전라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서무주무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한다.
⑦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김제농업고등학교"를 "김제자영고등학교"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서무직원"을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중 "임시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한다.
⑧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한다.
⑨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무직원"을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⑩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⑪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장"을 "장"으로 하고, 제6조중 "전북"을 "전라북도"로 하며 제7조제1호중 "사회교육"을 "사회교육 및 체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8인이상 15인이하로"를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인이상 13인이하로"하고, 동조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를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⑫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인"을 "공인"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과·담당관 또는 계"를 "과·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동조제3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동조제4호중 "주관계장"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동조제7호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동조제8호중 "서무계장" 및 "서무책임자"를 각각 " 총무담당사무관" 및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⑬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제6조중 "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초등교육계장, 서무계장, 관리계장, 시설계장"을 "초등교육담당장학사, 총무담당주사, 관리담당주사, 시설담당주사"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전주·군산·익산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기타 하급교육청은 관리과 경리계장"을 "전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고, 기타 하급교육청은 관리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