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7. 1. 6.] [경기도조례 제5468호, 2017.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조4236>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 등)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명칭은 별표와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 삭제 ?

제4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①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도립 학교의 설립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신설학교의 규모

2. 신설학교의 개교시기

3. 그 밖에 배치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명선정위원회) ① 도립학교의 명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둔다. ?

1.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8. 조4236>

부칙< 제3583호,2007.1.8> 부칙< 제3635호,2007.7.9> 부칙< 제3700호,2008.1.7> 부칙< 제3855호,2009.1.2> 부칙< 제3922호,2009.8.7> 부칙< 제4001호,2010.1.11> 부칙< 제4025호,2010.3.18> 부칙< 제4067호,2010.7.14> 부칙< 제4138호,2011.1.10> 부칙< 제4144호,2011.3.2> 부칙< 제4236호,2011.8.8> 부칙< 제4320호,2012.1.2> 부칙< 제4362호,2012.5.10>(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4372호,2012.5.10> 부칙< 제4513호,2013.1.4> 부칙< 제4611호,2013.8.12> 부칙< 제4683호,2014.1.13> 부칙< 제4816호,2014.12.31> 부칙< 제5132호,2016.1.4> 부칙< 제5468호,20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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