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② 교육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복지 담당 직원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각급학교의 장
4.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기반사업 및 센터 협력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협력사업자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의2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적 구성, 시설 구비,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증기관이 기준에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표창 등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교육복지 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복지 공헌자 추천 및 심사, 결정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