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기반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며 협력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복지 담당 직원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각급학교의 장

4.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기반사업 및 센터 협력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협력사업자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의2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부금 및 현물 기부) ① 민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기부) ① 민간이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 ① 교육감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복지 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적 구성, 시설 구비,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증기관이 기준에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표창 및 표식)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 및 사회공헌기관에게 표창이나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표창 등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교육복지 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복지 공헌자 추천 및 심사, 결정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조 요청)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를 비롯한 다른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71호,2014.12.30> 부칙< 제5941호,2015.7.30.>(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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