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6. 2.29.]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45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1><개정 2010. 7. 1. 규214> ? <개정 2014.7.1. 규304> <개정 2014.10.16. 규310> <개정 2015.12.31. 규341>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28. 규171>, <개정 2010. 3. 22. 규211> <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0. 8. 27. 규220>, <개정 2010. 12. 20. 규225> <개정 2010. 12. 31. 규226> <개정 2011. 3.17. 규232> <개정 2011. 9. 9. 규235> <개정2012.4.16. 규248> ? <개정 2013.12.5. 규289> <개정 2014.10.16. 규310>

② 삭제 <2007. 12. 28>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6. 규201> <개정 2010. 8. 27. 규220><개정2012.4.16. 규248> ? ? <개정 2014.2.21. 규294> <개정 2015.12.31. 규341>

1. 교육행정 6급(공인노무사) 1명 <개정 2014.7.1. 규304> <개정 2014.10.16. 규310>

2. 교육행정 6급(교육홍보요원) 1명 <개정 2014.7.1. 규304> <개정 2014.10.16. 규310> <개정 2015.12.31. 규341>

3. 삭제 <2015.12.31. 규34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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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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