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2.28.]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68호, 2017.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담당관 등의 직무) 과장·담당관 등은 국장·부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5.3.1. 규724>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4.7.21.>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 규724>

② 기획조정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개정 2015.3.1. 규724>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8조(교육국) ①교육국에는 교육정책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재개발과.건강생활과.교원인사과를 둔다.? <개정 2014.3.1. 규707>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②교육국장.교육정책과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재개발과장.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건강생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교육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 및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두며, 교육재정과에는 학부모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재정과의 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지원센터장을 두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제10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11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기획평가부·교육지원부·총무부·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8.31. 규734>

② 기획평가부장·교육지원부장·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8.31. 규734>

제12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13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능력개발부·행정능력개발부·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과 교원능력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원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15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부·수련부·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과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개정 2013.9.1. 규688>

제15조의2(부속시설) ①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한빛학교를 둔다.

② 대안교육시설한빛학교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원장)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17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전시체험부·총무부를 두고,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8.31. 규734>

② 교육연수부장과 전시체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8.31. 규734>

③ 분원장은 전시체험부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5.8.31. 규734>

제18조(관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9. 규682>

제22조(관장)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3.9.1. 규688>

제23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24조(원장)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25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 규688>

제26조(관장)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와 자료봉사과를 둔다. 다만,시민도서관에는 도서관정책부·총무과·사서과·열람과·평생학습과를 두고, 중앙도서관·구포도서관·해운대도서관에는 총무과·자료봉사과·평생학습과를 둔다. ? <개정 2015.3.1. 규724>

② 도서관정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열람과장·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3.9.1. 규688><개정 2015.3.1. 규724>

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의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 <개정 2013.9.1. 규688>

④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학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5. 규70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학생건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3.1. 규724>

② 유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 규724>

제3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민원감사과·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3.1. 규724>

② 행정지원과장과 민원감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3.1. 규724>

제31조 삭제 <2010.8 .26>

제32조 삭제 <2010.8 .26>

제33조 삭제 <2010.8 .26>

제34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분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15. 규709>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3호, 1999.9.1> 부칙< 제406호, 2000.1.1> 부칙< 제412호, 2000.3.24> 부칙< 제419호, 2000.5.20> 부칙< 제423호, 2000.7.5> 부칙< 제429호, 2001.2.20> 부칙< 제438호, 2001.9.1> 부칙< 제448호, 2002.4.1> 부칙< 제449호, 2002.7.1> 부칙< 제460호, 2003.8.31> 부칙< 제462호, 2003.11.15> 부칙< 제467호,2004.2.28> 부칙< 제482호, 2004.10.8> 부칙< 제485호, 2005.1.1> 부칙< 제491호, 2005.3.22> 부칙< 제496호, 2005.9.15> 부칙< 제503호, 2006.1.13> 부칙< 제506호, 2006.2.23> 부칙< 제510호, 2006.3.30> 부칙< 제511호, 2006.5.4> 부칙< 제514호, 2006.7.5> 부칙< 제517호, 2006.8.18> 부칙< 제528호, 2007.3.1> 부칙< 제532호, 2007.6.29> 부칙< 제542호, 2007.12.28> 부칙< 제555호, 2008.8.29> 부칙< 제569호, 2009.3.1> 부칙< 제580호, 2009.8.17> 부칙< 제589호, 2009.12.2> 부칙< 제591호, 2009.12.30> 부칙< 제597호, 2010.2.26> 부칙< 제604호,2010.6.26> 부칙< 제608호,2010.8.26> 부칙< 제629호,2011.2.25> 부칙< 제636호,2011.8.18> 부칙< 제654호,2012.3.10> 부칙< 제663호,2012.7.11> 부칙< 제665호,2012.8.25> 부칙< 제675호,2013.1.28> 부칙< 제678호,2013.3.1> 부칙< 제680호,2013.4.2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부칙< 제682호,2013.4.29> 부칙< 제688호,2013.9.1> 부칙< 제707호,2014.3.1> 부칙< 제709호,2014.4.15> 부칙< 제714호,2014.7.21> 부칙< 제724호,2015.3.1> 부칙< 제734호,2015.8.31> 부칙< 제743호,2015.12.31> 부칙< 제76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7호 1991. 8.20)

2.「부산광역시 하급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8호 1991. 8.20)

3.「부산어린이회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55호 1974. 7. 8)

4.「부산광역시립도서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355호 1996. 7.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별지 제10호 서식,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교육감·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관리국장"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을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초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행정과장"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은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고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교육기획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자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장·중등교직과장·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재무장·시설과장"을 "감사담당관·중등교육과장·과학기술과장·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 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용도계장"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경리계장"을 "계약담당자"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서무(총무)과장"을 "총무부(과)장"으로, "서무책임사무직원"을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별지 2호 서식 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제7조 별지 4-1호 서식·별지 4-2호 서식 기재요령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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