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2.24.]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50호, 2017. 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관리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과 협조

3.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4. 교육에 관한 홍보

5. 인터넷 홍보망 운영

6.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수렴·분석

7. 그 밖의 홍보 업무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주요 교육정책 기획·개발·총괄에 관한 사항

2. 대전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직개편 시 부서(기관) 간 업무 조정

4.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 총괄

5.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교육감(정책, 선거공약 등)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총괄 및 회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기관평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및 개편·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기관의 설치·폐지·이전에 관한 사항

9. 지방분권,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

10. 총액인건비제 시행·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 기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단위업무,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국민 제안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획 및 총괄

16.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8.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19. 대전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21. 학교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22.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 및 분석

2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2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특별교부금 관리

25.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정감사,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3. 산하기관 · 각급학교의 감사 실시 및 처리

4. 공직기강(비위 예방, 범죄 처분, 비위·진정·청원 처리 등) 관련 사항

5. 청렴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잃음·훼손 사고 조사 및 처리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및 학생생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개발·공모 용역에 관한 사항

3. 학교정책 모니터링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5. 자유학기제 운영 총괄 및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7.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인정도서 및 교과서 수급 총괄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 기획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육기관 결연에 관한 사항

12.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관련 업무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5.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창의경영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한 사항

19.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20. 에듀힐링센터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1. 학교혁신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지원

22. 창의인재씨앗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24. 비영리(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5. 평생교육 진흥 및 학점은행제 접수·상담

26.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운영 지도

④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 장학 기획·운영

2. 교육연구(연구시범학교, 연구대회, 교과연구회)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성교육 총괄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창의인성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석교사제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향상 지원 및 학습부진아 지도

7.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초등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9. 자기주도학습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11. 유·초등교원(특수·영양·보건·사서교사 포함)의 인사관리

12. 초·중등교원의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13. 유·초등교원(특수·영양·보건·사서교사 포함)의 성과금 업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4. 대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15. 초등교원(특수·유치원 포함)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 증명 발급

16. 초등교원(특수·유치원 포함)의 임용 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7. 초졸 검정고시 및 스승의 날 행사

18.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급) 교구(과학, 체육 제외) 기준 수립·조정

19. 유아교육위원회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0.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1. 유치원평가 기획

22.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지도·감독

2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24. 특수학교 지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25.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26. 바탕교육에 관한 사항

27.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사항

28. 유초연계교육에 관한 사항

29. 한밭교육대상 표창에 관한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장학지원 및 컨설팅 장학

2. 중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지도, 연구대회

3. 고등학교 학생 전·편입학 관리 및 학업성적 평가

4. 중등 학력신장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6. 외국어 교육 및 해외수업 교류, 국외유학

7. 국제교류 기금 관련 업무

8. 경제교육, 통일교육, 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9. 일반고, 외국어고 지도감독 및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10. 교육방송 활용에 관한 사항

11. 고입전형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입학관리 및 컨설팅 장학

12. 대학입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1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업무

14. 중등교원의 인사관리

15. 중등교원의 성과금 업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16.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17.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 운영

18. 중등교원 정년퇴직 및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19.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20.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21. 중졸·고졸 검정고시 업무

22.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3. 중등학교 교구(과학, 체육 제외) 기준 수립·조정

24. 국제화협력, 국제교류 및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5. 일반고 역량강화 및 사교육 경감 관련 업무

⑥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직업교육 및 정보교육 지도계획 수립·추진

2.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과학, 영재, 직업, 교육정보화 분야 연구·시범학교 지도·연구회 지원·학생교육 및 각종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융합인재교육, 대덕특구연계교육, 학생국외과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 멘토링 사업에 관한 사항

6. 과학교구 설비 확충, 과학실험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의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8.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11. 공동실습소 지원 및 지도

12. 취업지원센터 및 글로벌현장학습 운영

13. 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디지털교과서 운영 지원

14. 교육용·교원용 PC보급, 민간참여컴퓨터교육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윤리교육, 저작권교육에 관한 사항

16.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7.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지원, 정보교육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9. 영재학교,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 운영 지도

⑦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체력평가시스템에 관한 사항

3.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에 관한 사항

5. 각종 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각종 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사항

9.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0. 학교 체육교구·설비 기준 수립·조정

11.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교사내 공기질 관리

12.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13. 학생 건강검사, 감염병, 학교 먹는 물 관리

14. 초·중·고·특수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15. 초·중·고·특수 학교 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 관리

16. 체육중·고, 예술고등학교 운영 지도

17.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계획 수립

18.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식품비 및 무상급식비 지원 기획

⑧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2. 학교폭력예방 교육

3.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교육

4. 생활지도, 학교인권교육

5.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정책에 관한업무

7. 학생자살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생봉사활동

9. 학교문화개선

10.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11.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새솔센터 업무

1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13.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14. 대전교육연수원의 수련활동 지도·감독

15.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업무

16. 보건교육, 학생 흡연·약물남용 예방

1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지도·감독

18. 학교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청사·공용차량 정수 및 등록관리·당직·복무 관리 및 청내 직원 후생 관리

2.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3.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4. 지방공무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민원봉사실, 기록관, 비서실 운영

6.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체계 구현, 기록물 분류·평가·폐기·이관

7. 정보공개제도 운영

8. 문서 배부,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사항

9. 관사 유지·관리 업무

10. 지방공무원 노조 관련 지원 업무

11. 기능분류체계(BRM) 총괄 운영 업무

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안전·비상대비 업무 총괄

2.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종합 지휘(안전관리종합상황실 운영)

3.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업무

4.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업무

5. 재난대응한국훈련 총괄 업무

6. 충무계획 수립 및 통제

7. 보안업무

8. 을지연습 계획 및 통제

9. 재난·안전사고 대응 및 훈련 지원

10. 청사방호, 민방위훈련·예비군·민방위대 운영 및 공직자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

13. 재난·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14.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15.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종합계획 수립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17. 기타 학교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

18. 학교시설 재난위험시설 심사위원회 운영

19.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관리

⑤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삭제 ?

2. 지방의회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3. 소송사무 및 자치법규 정비 총괄, 교육규제 등 법무에 관한 사항

4.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 공립 유치원(단설, 병설)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설립·폐지 업무(단, 유치원·특성화중·특수 목적고·특성화고·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제외)

6. 유아수용계획 수립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학군 설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결과 처리

9. 행정실 업무경감, 행정업무매뉴얼 관리 업무

10. 교육공무직원 정원 및 채용 등의 인사 관련 업무

11.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련 업무

⑥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교육금고 계약·자금 관리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4. 교직원의 급여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처리

5. 세출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6. 용도·물품 관리, 공사·제조·물품구매·수선의 검사 및 참석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 등 제 공부 관리

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9. 지방교육채에 관한 사항

10.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11. 학비 지원·감면 관련 업무

12. 학교발전기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및 협력·지원

14.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육급여 제도 총괄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7. 제16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취임 승인

18. 제16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예·결산 및 재산의 지도·감독선정·수집·분류·정리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청 시설사업계획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 시설기준 마련 및 각종 통계업무

3.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 전산화

4.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의 행정·기술지도 및 지원

5.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6.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수요·공급 및 관리

7.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지원

8. 학교시설 내진 및 개축심사위원회 운영

9. 공립학교 신축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검사 및 처리

10. 공립 고·특수·각종학교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검사 및 처리

11. 사립 고·특수·각종학교 시설사업의 설계승인 및 검사

12.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지원업무

13. 고·특수·각종학교 맞춤형 시설관리 서비스

14.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15.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6. 각급학교 시설유지관리 지원

제9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

4.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5. 지역교과서 및 교단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교육연구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문헌자료 관리

7. 전국 공동 교육연구 추진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8. 교육전문직 인사·연수·포상에 관한 사항

9. 교육자료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 업무

12.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대전창의인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정도서 및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4.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업무

15. 초·중 진단평가 및 학력평가 문항개발에 관한 사항

16. 창의인성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④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의 기획·조사·연구·지도 업무

2. 과학교육, 발명교육, 천체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3. 과학실험실 및 과학 관련 특별실 운영·관리

4. 탐구학습장 운영 및 실내외 전시물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과학전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및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8. 과학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간행물 발간

9. 부설영재교육원 및 발명교육센터, 천체관측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 업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인관수 및 문서 관리

3. 인사 및 복무 관리

4.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5. 재산 및 물품 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7. 청사 및 차량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연수부, 교학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

② 연수부장, 교학부장 및 꿈나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 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③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 담당자 배정

4. 직무연수 대상자 지정 및 운영

5. 연수생의 등록·편제 및 학적 관리

6.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 활동 홍보

7. 연수원 내의 환경조성 및 특별실 운영

8. 교관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9.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10.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1.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12.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13. 야외 수련활동지도 및 교육방법 연구

14. 야영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생활지도

15. 야영장 내 보건·위생 및 안전지도

16. 야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7.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18. 야영 수련생 학적 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계획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별 교육 업무의 추진

3. 교육과정별 시간표 작성 및 교육내용별 교관 배정

4. 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및 편제

5. 분임토의 및 교육 결과의 평가·분석

6.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 지도

7. 교육교재 및 안내 자료 발간

8. 원내의 환경조성 및 기숙사 내의 생활 관리

9.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교육이수증 발급

10. 외래강사 선정·초빙·안내 업무

11. 야외 교육장 운영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12.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13. 야외 수련활동지도 및 교육방법 연구

14. 야영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생활지도

15. 야영장 내 보건·위생 및 안전지도

16. 야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7.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18. 야영 수련생 학적 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꿈나래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꿈나래교육원 교육계획 수립

2. 위탁학생 교과지도

3. 위탁학생 생활지도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5. 학생 위탁 관련 업무

6. 위탁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

7. 위탁학생 학부모 상담 및 교육

8.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9. 대안교육 연구

10. 꿈나래교육원 시설 관리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문서처리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4. 식당 관리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6. 물품구매 및 차량 관리

7. 시설 및 재산 관리

8.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9.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기획 및 심사·분석

2.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담당자 배정

4. 연수생의 등록 및 학적 관리

5.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활동 홍보

6. 지방공무원 연수 개선 업무

7. 강사 초빙

8.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9.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0.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11. 그 밖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꿈나래교육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제13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관리과,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학부모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인사 및 복무 관리

2.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3. 시설·재산·청사 및 차량 관리

4.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5.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각종 평생교육관련 행사 기획 및 지원

3.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⑤ 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 및 학부모 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7. 성년식 활성화 및 공동시행, 각급학교의 성년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부모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문헌정보1과 및 문헌정보2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문화체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문헌정보1과장 및 문헌정보2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원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3. 문화·체육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속시설 중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체육행사 주관, 지역행사 유치 및 지원

6. 문예창작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헌정보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8.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 협력

⑥ 문헌정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속시설 중 산성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성도서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3. 산성도서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4. 산성도서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5. 산성도서관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산성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7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2조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 산성도서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

2. 여성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1번길 28-37

3. 학생수영장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1

4. 산성도서관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62번길 53

제18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지원

3. 교수·학습자료 질 관리 업무

4.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5.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자료 출력·복제 활용 지원

6.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영상자료실 운영 및 수업 동영상 촬영 지원

8.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지원센터 업무 지원

9.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

10.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

11. 대전교육포털 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정보 업무

④ 정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 관련 교직원 연수

2. 정보 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수

3.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5. 교육정보 관련 학생경진대회 운영 및 행사 업무

6.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7. 교육정보화 연수 관련 평생교육 업무

8. 사이버학습 및 시스템 운영

9. 사이버학습 상담 콜센터 운영

10. 학생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운영

11.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

12. 에듀힐링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사, 복무, 급여,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 구축 및 운영

2.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대전교육망 운영

5. 서버호스팅 시스템 관리

6.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CERT)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제20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 및 전시실 운영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3.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및 각급학교 현장교육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련 역사·문화 체험 교육 및 연수 지원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지도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5.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지원과, 기획연구과,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아교육지원센터 기획 및 운영

4.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5. 각종 행사 및 홍보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2. 교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4. 유치원 교원 연수 기획 및 운영

5. 유치원 학부모 연수 기획 및 운영

6. 유치원 기관 평가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기관 홈페이지 운영

제26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통합·조정·보고

2.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급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 학력증진에 관한 사항

8.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돌봄교실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초등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4. 유아교육 진흥 및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초등학교 과학실험실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17. 초등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8. 초등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19. 초등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20. 초등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원업무경감, 초등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23. 사립유치원 교원인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학력증진(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중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5. 교원업무경감, 중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6.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및 과학·실업·가정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17. 과학·실업·가정교사의 실험·실습연수 및 학생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18. 중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중학생의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20. 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1. 중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 Wee Center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설립등록·변경·폐원 및 지도·감독

2.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신고·변경·폐지·해제 및 지도·감독

3.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5.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6.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 지도

7. 학교운동장 관리 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도·감독 및 학생의 국내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초·중학교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생·교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 보건위생, 환경위생정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2. 초·중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및 영양교육, 식생활 개선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차량 관리 및 보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 정원, 복무, 교육훈련, 상훈 및 조직 관리

4.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관리 및 노조 업무

5.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 복지 업무

6. 민원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8.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권한위임, 위임전결, 교육감 지시(회의)사항 ·선거공약, 행정업무편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9. 창의실용 및 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

11.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유관기관 협력,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지도·감독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관련 행정업무

14. 초등학교의 학급편제, 학생배치계획, 취학 및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직원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및 학교회계 지도·감독

2.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관리

3. 교육금고 지도, 회계직인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 세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시설공사 계약, 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

5. 교육용 공유재산 관리 취득·처분, 관리 및 방재업무(단, 학교 신설예정부지 제외)

6. 사용료 및 수수료 그 밖의 세입징수 업무

7. 사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사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단, 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9. 사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업무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11. 교육급여 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2.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선진화

3. 학교시설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4.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수요·공급

5.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관련 업무

6. 공립 유·초·중학교 각종 시설사업(신축 제외)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하자관리 및 처리

7. 사립중학교 시설사업 설계승인 및 검사

8.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도점검

9. 공립 유·초·중학교 맞춤형시설관리서비스 지원

10.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성과 평가 및 시설복합화

11.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집행 및 지원업무

부칙< 제638호,2016.6.24.> 부칙< 제650호,201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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