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교육규칙

[시행 2017. 2.23.]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89호, 2017. 2.23.]

제1조 (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3, 2012. 12. 24. 교규701, 2015. 7. 1. 교규765>

제2조 (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30. 교규686, 개정 2012. 12. 24. 교구701, 2015. 2. 23. 교규761>

부칙< 제695호,2012.9.27> 부칙< 제701호,2012.12.24> 부칙< 제704호,2013.7.1> 부칙< 제707호,2013.8.29> 부칙< 제732호,2013.12.4> 부칙< 제733호,2013.12.12> 부칙< 제740호,2014.2.27> 부칙< 제749호,2014.6.26> 부칙< 제752호,2014.9.1> 부칙< 제757호,2014.12.26> 부칙< 제761호,2015.2.23> 부칙< 제765호,2015.7.1> 부칙< 제766호,2015.9.1> 부칙< 제779호,2015.12.31> 부칙< 제784호,2016.6.30> 부칙< 제789호, 2017.2.2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