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7. 2. 8.] [부산광역시조례 제5533호, 2017.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 수는 3,6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6.2.17. 조5312>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신설 2017.2.8. 조553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418명? <개정 2013.11.20. 조4965> <개정 2015.2.25. 조5118> <개정 2016.2.17. 조5312> <개정 2017.2.8. 조5533>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47명? <개정 2013.11.20. 조4965>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조4965>

제5조(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511호, 1999.1.1> 부칙< 제3630호, 2000.5.15> 부칙< 제3694호, 2001.2.27> 부칙< 제3770호, 2002.4.20> 부칙< 제3837호, 2003.3.17> 부칙< 제3893호, 2003.12.31> 부칙< 제3920호, 2004.4.15> 부칙< 제3956호, 2004.10.1> 부칙< 제4071호, 2006.3.10> 부칙< 제4196호, 2007.10.31> 부칙< 제4249호, 2008.2.6> 부칙< 제4360호, 2009.2.25> 부칙< 제4539호,2010.8.4> 부칙< 제4721호,2012.2.15> 부칙< 제4821호,2012.12.19> 부칙< 제4859호,2013.5.15> 부칙< 제4965호,2013.11.20> 부칙< 제5118호,2015.2.25> 부칙< 제5312호,2016.2.17> 부칙< 제5533호,201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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