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7. 1.31.] [전라북도조례 제4385호, 2017. 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28, 2007.2.8., 2015.1.30.>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1992.1.7., 1993.1.7., 1994.1.12., 1995.1.6., 1996.2.26., 1995.1.6., 1996.12.27., 1998.1.12., 1999.9.1., 2000.1.1., 2000.8.7., 2000.12.29., 2001.12.29., 2003.1.11., 2004.2.6., 2005.1.6., 2006.2.8., 2001.12.29., 2007.2.8., 2008.2.11., 2009.1.29., 2010.2.1., 2011.2.1., 2011.2.25., 2011.11.25., 2012.1.27., 2012.6.29., 2013.2.8., 2013.8.2., 2015.1.30. 2016.1.29., 20016.3.4.>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4, 2007.2.8., 2011.11.25.>

부칙< 제1916호, 1990.2.1> 부칙< 제1928호,1990.5.24> 부칙< 제1937호,1990.7.4> 부칙< 제2004호,1991.1.18> 부칙< 제2039호,1991.3.25> 부칙< 제2118호,1992.1.7> 부칙< 제2145호,1992.9.16> 부칙< 제2181호,1993.1.7> 부칙< 제2184호,1993.3.20> 부칙< 제2276호,1994.1.12> 부칙< 제2328호,1995.1.6> 부칙< 제2380호,1995.9.11> 부칙< 제2416호,1996.2.26> 부칙< 제2467호,1996.12.27> 부칙< 제2568호,1998.1.12> 부칙< 제2575호,1998.4.28> 부칙< 제2605호,1998.9.18> 부칙< 제2618호,1999.1.16> 부칙< 제2682호,1999.9.1> 부칙< 제2723호,2000.1.1> 부칙< 제2769호,2000.8.7> 부칙< 제2879호,2002.6.20> 부칙< 제2911호,2003.1.11> 부칙< 제2957호,2003.8.16> 부칙< 제2997호,2004.2.27> 부칙< 제3018호,2004.6.16> 부칙< 제3112호,2005.1.6> 부칙< 제3121호,2005.2.7> 부칙< 제3167호,2006.2.8> 부칙< 제3256호,2007.2.8> 부칙< 제3273호,2007.6.7> 부칙< 제3321호,2008.2.11> 부칙< 제3386호,2009.1.29> 부칙< 제3445호,2010.2.1> 부칙< 제3517호,2010.9.30> 부칙< 제3562호,2011.2.1> 부칙< 제3564호,2011.2.25> 부칙< 제3665호,2011.11.25> 부칙< 제3674호,2012.1.27> 부칙< 제3708호,2012.6.29> 부칙< 제3742호,2013.2.8> 부칙< 제3783호,2013.8.2> 부칙< 제3834호,2014.2.7> 부칙< 제3953호,2015.1.30> 부칙< 제4219호,2016.1.29> 부칙< 제4226호,2016.3.4> 부칙< 제4385호,2017.1.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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