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법 제17조의3의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2.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3.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삭제 <2015.4.1.>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벤처기업 등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3개 이상일 것

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2.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사.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카.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하.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

거.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너.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제주특별 제29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축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2)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함)

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물 대장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4)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정함)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 현황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 삭제 <2015.4.1.>

제14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계획의 제출

2. 제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4. 제9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해야 할 요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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