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제8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그 보조기관·소속기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청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삭제 ?

8.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 ?

17. 삭제 ?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

제8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의2.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0. 과학·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급식에 관한 사항

16.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8.18., 2016.1.15.>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공립·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6.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 학생들의 인성예절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각종 연수운영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8.18., 2012.1.4.. 2013.5.15.>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2. 삭제 ?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삭제 ?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설치)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외국어 교육,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 교육, 다문화 교육 및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

제17조(원장) 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업무) 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4. 삭제 ?

5. 사이버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7.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

8.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둔다. ?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삭제 ?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5. 삭제 ?

6. 삭제 ?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대안교육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다양한 교외·독서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둔다. ?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둔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3.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학부모 연수, 유치원 평가 및 유아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제3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4. 유아체험 교육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자재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2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3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5조(업무) 삭제 ?

제36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도서관 등을 둔다. ?

② 교육지원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칙< 제264호,2007.8.6> 부칙< 제457호,2009.3.11>(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653호,2010.8.18> 부칙< 제832호,2012.1.4> 부칙< 제1041호, 2013.5.15>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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