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1의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3.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삭제 ?
8.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 ?
17. 삭제 ?
18.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
1. 삭제 ?
2.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장학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9.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의2.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0. 과학·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삭제 ?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학교체육 및 급식에 관한 사항
16.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 ?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의2.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공립·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6.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
2. 삭제 ?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삭제 ?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지원
3.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4. 과학·교사 연수
5. 연구·시범학교 계획·운영 및 연구결과 일반화
5의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
2. 교수학습 지원
3. 정보화 교육 및 연수
4. 삭제 ?
5. 사이버학습 운영
6.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영재교육원 운영
7.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
8.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삭제 ?
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5. 삭제 ?
6. 삭제 ?
7. 청소년의 거리 운영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대안교육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의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9.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전통문화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3.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에 둔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4. 유아체험 교육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최신 첨단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별 소속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