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24호,2014.10.22>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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