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4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제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00호,2007.11.21> 부칙< 제1804호,20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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