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5호,2006.5.3>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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