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6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제266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삭제 <2011.10.12.>

제3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장 중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장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의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제8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가.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사업계획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 골프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지, 간척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1.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된 골프장

2. 대규모 투자유치사업(5,000억원 이상)에 포함된 골프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9조(회원모집 시기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2. 신고체육시설업: 제1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덧붙인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덧붙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덧붙임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그 덧붙임 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3조(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4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에서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를 말한다.

가. 편의시설

1)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전시설

1)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2)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ㆍ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관리시설

1)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ㆍ사무실ㆍ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3)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덧붙임 한다.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위생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보험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골프장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골프장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이전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등록·신고에 대한 경과 규정)

제4조(등록·신고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었거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제797호,2011.10.12>(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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