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6.11.1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39호,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5. "중요문서"라 함은 자치법규 이외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의 협의를 거친 입법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본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및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본 방침을 받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의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8조(지정입법)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기타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9조(설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및 훈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각 국장· 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보좌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 입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안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서

2. 입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4.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5.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승인서 사본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 사항

8.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지침 등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 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기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경우

제16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은 공포 15일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제3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행정관리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을 재검토한 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공포 요청을 하거나, 재의 요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

2. 행정관리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공포예정일 5일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제18조(공포안 작성)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7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한다. (개정 2013.8.6.)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제19조(공포 및 발령) ① 자치법규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서울특별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④ 훈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0조(규칙 등의 제출)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훈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주관부서의 장이 규칙 및 훈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8.6.)

1. 고시·공고문

2. 훈령·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다른 기관과의 협약문서

5. 기타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3조(중요문서 심사 방법 등) (개정 2009.12.30)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중요문서 중 훈령의 경우 자치법규와 동일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문서를 교육감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19호,2012.6.2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28호,2013.2.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참고사항 작성례]"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작성례]신·구 조문 대비표"란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