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84호, 2016.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정차 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12.2.]

2."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공주시장 또는 공주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4조(견인장소의 지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며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한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경우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7조(견인대장 등)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보관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용 지급) ①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2.]

②시장은 업무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31.)

제9조(과태료) 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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