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10.2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398호,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5.2.6.>

5.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5조 <삭제 2016.10.21.>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10.2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2015.2.6.>

제9조 <삭제 2015.2.6.>

제10조 <삭제 2015.2.6.>

제11조 <삭제 2015.2.6.>

제12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槪算額)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우선 징수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일 500세제곱미터 이하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추산(推算)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 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 미터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영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제24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할 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신설 2015.2.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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