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35호,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6.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16.12.22.>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2. 제7호에서 이동>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07.25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2010.11.03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2010.12.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⑪「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12. 31 조례 제2319호>(“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변경 및 개정 2016.6.9. 조례 제2503호>(“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각 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부칙<조례 제2535호, 2016.12.22.>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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