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6.12.29.]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25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

부칙< 제604호,2010.12.24> 부칙< 제614호,2011.6.27> 부칙< 제620호,2011.9.24> 부칙< 제624호,2011.11.11> 부칙< 제625호,2011.12.27> 부칙< 제629호,2012.2.20> 부칙< 제635호,2012.3.27> 부칙< 제637호, 2012.5.18> 부칙< 제638호,2012.6.21> 부칙< 제647호,2012.12.20> 부칙< 제652호,2013.2.13> 부칙< 제658호,2013.6.12> 부칙< 제666호,2013.9.26> 부칙< 제669호,2013.12.12> 부칙< 제676호,2014.3.27> 부칙< 제679호,2014.6.18> 부칙< 제686호,2014.10.2> 부칙< 제691호,2014.12.26> 부칙< 제701호,2015.6.18.> 부칙< 제706호,2015.11.12.> 부칙< 제710호,2015.12.29> 부칙< 제715호,2016.2.29> 부칙< 제718호,2016.6.30.> 부칙< 제725호,2016.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