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81호,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

부칙< 제195호,2012.7.2.> 부칙< 제213호,2012.9.27.> 부칙< 제265호,2012.12.31.> 부칙< 제420호,2013.11.11.> 부칙< 제573호,2014.12.22.> 부칙< 제760호,2015.9.30.> 부칙< 제808호, 2015.12.30.> 부칙< 제981호,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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