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인대상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기타 장소에 주.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이 정한 견인지역 내에 주차하여 이동조치가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8.20.>
2. "이동제한대상자동차"란 견인대상자동차중 차량의 위치, 상태 및 그 밖의 사유로 견인에 애로가 있어 족쇄 등을 이용하여 이동제한을 해야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8.20.>
3. "견인대행법인 등"이란 견인대상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도록 시장이 견인대행업으로 지정한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개정 2014.8.20.>
4. "견인보관소"란 견인대행법인이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 및 반환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량보관소 및 그 내부에 포함된 사무소,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8.20.>
5. "견인대행구역"이란 견인대행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견인대상자동차를 신속.원활하게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을 견인대행법인 등 별로 견인지역경계를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8.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대행업의 지정 및 견인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1. 견인대행업 지정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개정 2014.8.2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등을 운송한 실적이 없는 자
② 이동제한대상자동차의 소요비용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거리계산에 있었서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견인보관소까지의 거리, 시간계산의 경우 이동제한조치를 완료한 후부터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요청한 시간까지 보관료를 산정한다.<개정 2014.8.20.>
③ 영 제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한 자동차의 반환 및 이동제한조치 해제 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④ 이 조례 및 제17조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8.20.>
②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견인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대상자동차와 내부의 물품 및 금품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견인 및 보관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③ 견인대행법인 등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8.20.>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대행업지정증, 소요비용 기준과 업무규정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를 견인보관소에 비치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⑤ 견인대행법인 등은 소요비용 징수에 사용할 고지서 등을 인쇄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에 사용할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①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 견인대행법인 등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견인대행법인 등이 견인대행업 아닌 다른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견인대행구역이 다른 견인대행법인 등을 합병할 경우 견인보관소를 각각의 견인대행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개정 2014.8.20.>
③ <삭제 2016.1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제5조 규정을 준용하다.
① 개인으로서 견인대행업을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정을 유지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4.8.20.>
④ 제5조는 제1항의 신고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견인대행법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개정 2014.8.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업무 및 경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견인보관소 등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견인대행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8.20.>
3. 견인대행법인 등의 위법행위 확인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도로교통법 및 종전 조례등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각종 신고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견인대행업인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4.8.20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