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5. 필요시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
3. 소독약품 등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