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6. 7.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64호, 2016.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교육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비만예방교육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비만 예방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만 통계) ① 도교육감은 매년 비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통계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도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4호,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