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6. 7. 7.] [서울특별시조례 제6252호, 2016.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24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7.25.)(개정 2016. 7. 7.)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 (개정 2016. 7. 7.)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6,783명 (개정 2016. 7. 7.)

3. 교육전문직원 정원 46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37호,2010.09.30> 부칙< 제5250호,2012.3.8> 부칙< 제5434호,2012.12.27> 부칙< 제5438호,2013.3.14> 부칙< 제5511호,2013.7.25> 부칙< 제5600호,2013.9.30> 부칙< 제5605호,2013.12.5> 부칙< 제6252호,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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