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8.22.]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31호, 2016. 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 등은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기획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관) 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직업특수교육과·과학국제문화과·체육보건안전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과학국제문화과장 및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무과·교육복지과·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기획부·과학교육부·진로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기획부장·과학교육부장 및 진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 문헌정보과·독서진흥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 및 독서진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분관장) 분관장은 독서진흥과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6조(원장)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 문화기획부·문화예술부·학생수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문화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생수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분원장) 분원장은 문화예술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19조(원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수련운영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수련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원장)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분원장)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24조(소장)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제26조(원장)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하며,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8조(원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정보기획부·정보교육부·행정정보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정보기획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정보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0조(관장)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에 문헌정보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분관장) 분관장은 문헌정보과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5조(원장)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수련운영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수련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나군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분원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체육평생건강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평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3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체육평생건강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평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2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2과 1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맞춤형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 ① 제38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과 같이 인접 교육지원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제45조(도서관)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46조(학생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교직원복지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8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분원(분관)별, 교육지원청의 과·센터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731호,2016.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미원도서관장과 중원도서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주영어체험센터장, 북부영어체험센터장, 남부영어체험센터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장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연구원의 기획연구부 및 진로상담부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연구기획부 및 진로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재교육연수원의 교수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연수기획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도서관 사서과 및 열람과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문헌정보과 및 독서진흥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교육문화원의 체험학습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문화예술부 및 학생수영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종합수련원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학생수련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청주센터운영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운영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정보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총무과장 또는 기획지원부장)"을 "(총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유아특수교육과장"을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과학국제문화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과학직업교육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직업교육과"를 "진로직업특수교육과"로 한다.

⑩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체육보건급식과장"을 "체육보건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보건급식과"를 "체육보건안전과"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행정과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 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송서류 송달장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란 중 "기획관리과-"를 각각 삭제한다.

⑮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진로인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체육보건안전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진로인성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총괄물품관리관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5조제3항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중원도서관, 청원도서관"을 "미원도서관, 중원도서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보령 및 제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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