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75호, 2016.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 외에 주차ㆍ정차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제복이 있으면 그 제복을 착용하고, 별도로 정한 제복이 없으면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의 모자와 팔띠를 착용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신발(목이 긴 구두를 포함한다)

4. 팔띠

5. 휘장

6.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부속물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3. 춘추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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