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 외에 주차ㆍ정차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제복이 있으면 그 제복을 착용하고, 별도로 정한 제복이 없으면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의 모자와 팔띠를 착용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신발(목이 긴 구두를 포함한다)
4. 팔띠
5. 휘장
6.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부속물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3. 춘추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