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2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