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