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29.] [충청북도조례 제3947호, 2016.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3769호, 2015.3.27> 부칙< 제3947호,2016.7.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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