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관련자" 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 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타. 그 밖에 교육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별표 1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찬"이란 행사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용역·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6.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면 그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의 범위 : 별표 1의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업무
2. 대상자 : 제1호의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물과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교직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허용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4.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 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기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또는 교육청의 행동강령 상담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교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2. 교감,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3. 학교장, 4급(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자
4. 부패공무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에서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