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6. 6.30.] [충청남도조례 제4142호, 2016.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06.10 조례 제3767호, '14.06.10 조례 제3911호, ’16.06.30. 조례 제4142호>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07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14.06.10 조례 제3911호, '15.07.30 조례 제4016호, ’16.06.30. 조례 제4142호>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781명<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14.06.10 조례 제3911호, '15.07.30 조례 제4016호, ’16.06.30. 조례 제4142호>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283명<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15.07.30 조례 제4016호, ’16.06.30. 조례 제4142호>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3.12.10 조례 제3840호>

부칙< 제2741호,1998.12.10> 부칙< 제2847호,2000.4.10> 부칙< 제2910호,2001.2.28> 부칙< 제3032호,2003.3.20> 부칙< 제3070호,2003.10.30> 부칙< 제3098호,2004.5.10> 부칙< 제3163호,2005.12.30> 부칙< 제3176호,2006.3.20> 부칙< 제3316호,2008.3.20> 부칙< 제3390호,2009.2.20> 부칙< 제3466호,2010.2.10> 부칙< 제3503호,2010.4.30> 부칙< 제3683호,2012.6.20> 부칙< 제3723호,2012.12.31> 부칙< 제3749호,2013.02.28> 부칙< 제3767호,2013.06.10> 부칙< 제3840호,2013.12.10> 부칙< 제3880호, 2014.02.10> 부칙< 제3907호,2014.04.30> 부칙< 제3911호,2014.06.30> 부칙< 제4016호,2015.7.30> 부칙< 제4142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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