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28.]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299호, 201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3.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인정한다)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공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는 개정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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