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010. 8.30> <개정 2014. 9.22>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신설 2014. 9.22>
3.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9.22>
4. 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개정 2014. 9.22>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9.22>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보충을 위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9.22>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11.19, 2012.12.31〉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의안을 제출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22>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간사는 본청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장 및 위원(법제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