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53호, 2016.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01.>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 시설물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3.10.01.>

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2013.10.01.>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3.10.01.>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01.>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0.01.>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때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때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때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 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때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때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10.01.>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임시사용승인일)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때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때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0.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⑴.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사항 <개정 2013.10.01.>⑵.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⑶.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가. 도서지역

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때 및 지역

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3.10.01.>

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3.07.15.>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3.07.15.>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07.15.>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봅법」 제117조부터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1.>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때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수도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7.15 조례제 8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5.15 조례제 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조례제 954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조례제 95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1.12.26 조례제 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02 조례제 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01 조례제 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9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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