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6. 6.10.] [대전광역시조례 제4735호, 2016.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 3, 2006. 2. 6, 2007.12.28., 2012.12.28., 2013. 6.12>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7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27, 2001. 3.14, 2002. 5.20, 2003. 2.28, 2003.11. 4, 2004. 4.14, 2004.11. 1, 2006. 2. 6, 2008. 2.15, 2009. 4.10, 2010. 2.26, 2010. 8. 9, 2012. 4. 6, 2013. 4.12, 2013. 6.12, 2013.12. 9, 2014. 8. 8, 2015. 1. 1, 2015. 8. 14., 2016.6.10.>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714명(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14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 9, 2014. 8. 8., 2016.6.10.>

② 종류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12, 개정 2013.12. 9>

제5조 삭제 ?

부칙< 제2805호,1998.12.18> 부칙< 제2976호,2000.3.1> 부칙< 제2940호,2000.3.27> 부칙< 제3014호,2001.3.14> 부칙< 제3105호,2002.5.20> 부칙< 제3153호,2003.2.8> 부칙< 제3196호,2003.11.4> 부칙< 제3240호,2004.4.14> 부칙< 제3285호,2004.11.1> 부칙< 제3383호,2006.2.6> 부칙< 제3586호,2007.12.28.>(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620호,2008.2.15> 부칙< 제3714호,2009.4.10> 부칙< 제3827호,2010.2.26> 부칙< 제3856호,2010.8.9> 부칙< 제4038호,2012.4.6> 부칙< 제4124호,2012.12.28> 부칙< 제4184호,2013.6.12> 부칙< 제4249호,2013.12.9> 부칙< 제4272호,2014.2.28> 부칙< 제4328호,2014.8.8> 부칙< 제4404호,2015.1.1> 부칙< 제4487호,2015.8.14> 부칙< 제4735호,2016.6.10>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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