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6. 5.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469호, 2016. 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의 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6.5.31〉

제7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이설, 개조, 수선) 또는 폐지(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2.3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의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4.10.30〉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여주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4.10.30〉

④ 여주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없어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하수도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0〉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2.3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단, 신축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여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부과한다.〈일부개정 2014.10.30〉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②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함.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연도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9〉〈일부개정 2015.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 지의 등록된 장애인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7.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일부개정 2015.1.9〉〈일부개정 2015.12.31.〉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일부개정 2014.10.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4.10.30.〉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하수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10.30〉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1조·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27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고지분, 2017년 1월 고지분,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5.3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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