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