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5.12.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31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15.12.30.>

5. 부천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 등) 위원의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제6조의2 <삭제 2015.12.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1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9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해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12. 조례 제 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조례 제3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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