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 3.30.] [부산광역시조례 제5329호, 2016.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의 시행)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조5329>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3.30. 조5329>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3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5206호,2015.8.5> 부칙< 제5329호,2016.3.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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