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을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성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조5329>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3.30. 조53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