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060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소요비용) ①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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