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소요비용) ①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