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29.] [전라남도조례 제4016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교육감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 및 체육·학예활동 지원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바. 학생의 국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사. 학교전출 및 지원금 예산안의 편성과 교부

아. 각종 회계 예·결산 지도·감독

자.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차. 학교규칙 변경 인가(사립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위치·명칭변경은 제외)

2.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장학지도(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함)

나. 학교급식 운영평가

다. 학교급식 관련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의 검사 또는 열람,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무상 수거

라.「학교급식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

마.「학교급식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바.「학교급식법」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학교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습환경 등 조사·검토

아. 학교 보건·급식 운영 지원

자.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함)

차. 시설공사(신·증축 제외)의 설계·준공검사 및 지도·감독(공립학교에 한함)

3.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4. 외국인 학교 지도·감독

5.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인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제외)

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결정

7.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

8.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 공립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교육장 제외)

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과장급 이상 제외)

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해제

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마.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바.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사.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아. 관용차량의 등록·관리

10.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0의2.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과장급 이상 제외)

11.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 및 교육장 제외)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임면 보고 수리

20.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

21. 제1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및 직무집행정지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제외)

다.「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

라.「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마. 기채 및 차입금의 승인

바. 예산·결산 보고 수리

22. 교육지원청 및 제2호 학교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교육 지원

23. 교육지원청사 시설 유지보수

2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지도·감독

②제1항 이외에 완도교육지원청 및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 각종 회계 예·결산 지도·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1. 삭제 ?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5급(상당) 이상 및 분원의 지방공무원 제외

3.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 및 기관장 제외)

6.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기관장 제외)

②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에게는 제1항 각 호 외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및 연수(위탁연수 포함) 실시

3. 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부칙< 제2661호,1999.4.7> 부칙< 제2763호,2000.9.20>(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277호,2009.4.20> 부칙< 제3388호,2010.8.27> 부칙< 제3634호,2012.12.20> 부칙< 제3709호,2013.6.5>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891호,2015.4.2> 부칙< 제4016호,2016.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