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6. 2.29.] [울산광역시조례 제1602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6. 17. 조405><개정 2006. 12. 22. 조839><개정 2007. 4. 5. 조866>?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2. 22. 조839, 2012.12.27.>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제5조(국의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개정 2003. 9. 16. 조638> <개정 2011.10.31. 조1241>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9. 16. 조638>

1.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평생·여성·보건·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6.5. 조1348>

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신설 2013.6.5. 조1348>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6.5. 조1348>

2. 법제·학교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24. 조1481> <개정 2016.2.29. 조1602>

3.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재산·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24. 조1481>

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4. 12. 24. 조1481>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8. 12. 조1161> <개정 2013.12.26. 조1411>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개정 2003. 3. 15. 조604><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10. 8. 12. 조1161> ? <개정 2013.12.26. 조1411>

제9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2.26. 조1411>

제10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26. 조1411>

1. 교육이론의 연구·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

2.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3.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개정 2010. 8. 12. 조1161>

4. 학교평가 <개정 2010. 8. 12. 조1161>

5. 교육정보·자료 제작·선정·보급 및 관리 <개정 2010. 8. 12. 조1161>

6. 교육상담 및 진로 교육 <개정 2010. 8. 12. 조1161>

7. 인문영재교육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개정 2013.12.26. 조1411>

8. 정보화 교육·연수 및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9.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운영 <개정 2010. 8. 12. 조1161> <개정 2013.12.26. 조1411>

10.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2010. 8. 12. 조1161> <개정 2013.12.26. 조1411>

제11조 삭제 <2013.12.26. 조1411>

제12조(운영 등) 교육연구정보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조1411>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과 전문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교육 등 각종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개정 2000. 1. 19. 조368><개정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6. 30. 조990호>

② 교육연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10번지에 둔다.<개정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개정 2008. 6. 30. 조990호> ?

③ <신설 1999. 7. 20. 조310>삭제 <2003. 9. 16. 조638>

④ <신설 2000. 연. 19. 조368>삭제 <2003. 3. 15. 조604>

제13조의2(분원) ① 교육연수원에는 교사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교수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을 설립·운영한다.<신설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3. 3. 15. 조604><개정 2003. 9. 16. 조638>

1. 삭제 <2003. 9.16. 조638>

2.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 <개정 2008. 6. 30. 조990호> <개정 2010. 8. 12. 조1161> ?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관계 공무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3.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4.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개정 2003. 9. 16. 조638>

5.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3. 9. 16. 조638>

7. 삭제 <2003. 9. 16. 조638>

제16조(경비징수) ① 교육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 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6. 30. 조990>

제17조(하부조직 운영 등) 교육연수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야영장 및 학생수련장을 둔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6. 30. 조990><개정 2013.6.5. 조1348>

② 학생교육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에 둔다. ?

③ 학생야영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15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대리길 10에 둔다. ? <개정 2013.6.5. 조1348>

④ 학생수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 977에 둔다.<신설 2013.6.5. 조1348>

제19조 삭제 <2016.2.29. 조1602>

제20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 교육

2.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수련과 연수

3.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22조(경비징수) ①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하부조직 운영 등) 학생교육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3. 3. 15. 조604><개정 2007. 4. 5. 조866>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도서전시회 등 기타 행사의 주최 및 권장

4.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27조(경비징수)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운영 등)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6. 30. 조990>

② 수련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번지에 둔다. ?

제30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심신수련 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직원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4.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사용대상자) ① 수련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3.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경비징수·운영 등)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와「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17번지에 둔다. ?

제35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7조(사용대상자) 유아교육진흥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소재 유치원의 교원 및 원아를 우선으로 한다.

제38조(경비징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체험교육, 교재·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 탐구활동과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교육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

제41조(관장)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업무) 과학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3. 과학관련 학생교육

4.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5.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

6.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

7. 들꽃학습원 운영

8.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43조(경비징수 등) ① 관장은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전시실을 대관하여 시행하는 전시, 기획공연(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운영 등) 과학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설치)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 진단

4. 그 밖에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1호, 1997.11.27> 부칙< 제310호, 1999.7.20> 부칙< 제368호, 2000.1.19> 부칙< 제405호, 2000.6.17> 부칙< 제604호, 2003.3.15> 부칙< 제638호, 2003.9.16> 부칙< 제839호, 2006.12.22>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90호, 2008.6.30> 부칙< 제1033호, 2009.2.26> 부칙< 제1161호,2010.8.12> 부칙< 제1241호,2011.10.31> 부칙< 제1265호,2012.1.1>(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부칙< 제1323호,2012.12.27> 부칙< 제1343호,2013.4.4> 부칙< 제1349호,2013.6.5> 부칙< 제1411호,2013.12.26> 부칙< 제1441호,2014.6.26> 부칙< 제1481호,2014.12.24> 부칙< 제1602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218호)

2.「울산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2호)

3.「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조례 제177호)

4.「대송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180호)

5.「울산광역시 학생체육관 설치 조례」(조례 제18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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