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2.29.] [강원도교육규칙 제738호, 2016. 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정책기획관·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부장·센터장은 소속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4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에 정책기획담당을 두고 정책기획담당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전반 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3.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4. 시도교육청 평가

5. 교육행정기관 평가

6. 교육장 평가

7.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8.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9.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10. 교육감 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관리

11.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협의회 운영

12. 기관장 및 부서장 연찬회

13. 직무성과 계약제도 운영

14. 정책학습아카데미 운영

15. 부서 간 업무조정

16. 학교혁신 정책 개발

17.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및 일반화

18. 장학지원 총괄

19. 장학협의 업무(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장학협의 포함)

20. 학교장 학교운영 평가

21. 강원도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22. 교원업무정상화

23. 교무업무전담팀 운영 지원

24. 학교운영체제 개선

25.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26.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27. 장학행정담당 운영

28.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29.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

30.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1.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32.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3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34. 학교협동조합 운영

35.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36.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7.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8.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39. 법률자문 및 상담

40. 고문변호사 운영

41. 법무행정 일반

42. 법제 심의 및 관리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일반

2. 일상감사

3. 재무감사

4. 종합감사

5. 특정감사

6. 사안감사

7.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8. 국정감사 수감

9. 행정사무감사 수감

10. 명예감사관제 운영

11.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12. 공무원행동강령

13. 공직자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14. 공직자재산 등록

15. 부조리신고센터 및 보상금제 운영

16. 손·망실 및 훼손조사 처리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학생지원과·창의진로과·교육안전과·교원인사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과장·학생지원과장·창의진로과장·교육안전과장·교원인사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2. 각급학교 생활기록 및 전·편입학 관리

3. 교수학습 평가

4. 교수학습방법 지원

5.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6. 수업복지 업무

7. 학습준비물 경감 지원

8. 작은학교 협동체제 운영

9.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10. 기초학력 증진 및 평가

11. 기초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1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지원

13.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14. 수석교사제 운영

15. 선진형 학력 신장에 관한 사항

16. 자율학교 운영 지원

17. 교장연찬회 및 협의회 운영

18. 전문직연찬회 운영

19.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협의회 운영

20.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지원

21. 미이수 과목 이수 지원

22. 인정도서의 개발 업무 총괄

23.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4. 고교입학전형 관리

25.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26.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27.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28.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29. 교육기부 활성화

30.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

31. 교감 연찬회

32.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운영

33.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34. 대학진학 교육지원

35.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36. 대입지원관 운영

37. 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38.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운영

39. 각종 문화예술 대회 및 행사 운영

40. 계기교육·독도교육·통일교육·역사교육 운영 지원

41.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4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4. 강원예술고등학교 운영 지원

45. 예술강사 지원

46. 행복학교박람회 업무

47. 청소년단체 운영 및 지도

48. 학교문화 선진화·활성화

49. 현장체험학습 운영

50.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운영 지도

51. 독서교육 활성화

52. 토론논술교육 활성화

53. 인문소양교육

54.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지원

55.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56.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 지원

57.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

58.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⑤ 학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2. 초등 돌봄교실 운영

3.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4.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5. 방과후학교 각종 사업 추진 및 운영

6.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7. 방과후행정사 운영

8. 장학생추천 및 장학금 지원

9. 강원교육장학회 및 장학금 운용

10. Wee스쿨·Wee클래스·Wee센터 운영

11. 학생상담활동 지원

12. 대안교육 운영 및 지도

13.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

14. 학업중단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5. 조손가정학부모 상담

16.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17.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18.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9. 학생성장네트워크센터

20. 인권감수성 교육

21. 인성교육

22.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 및 신장

23. 학생노동인권 교육

24. 민주시민 교육

25. 청소년교육의회

26.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27. 창의·인성교육

28.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29.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30.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31. 유치원 컨설팅장학 지원

32.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유치원)

33.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34.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유치원)

35.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36. 유치원 복지 지원

3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38. 유아교육공무원 인사 일반

39.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40. 건강장애학생 지원

41. 특수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42. 특수교육공무원 직무·자격연수

43. 특수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44. 특수컨설팅장학 지원

45.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4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운영

47.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48.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49. 특수교육공무원 인사 일반

50.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51.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⑥ 창의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 지원

2. 진로체험 교육

3.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강원진로교육원 운영 지도

5. 공동실습소 운영

6.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7.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8.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9.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

10. 직업교육경진대회 운영

11. 직업교육 실습실 관리 및 기자재 지원

12. 직업교육 일반

13.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15.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운영

16. 특성화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17. 직업교육선진화 사업 운영

18. 과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19. 과학기자재 관리

20. 과학교육진흥 각종행사 및 경진대회 운영

21. 과학교육 일반

22.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운영 지도

23. 과학관 운영

24. 과학실험실무원 및 발명보조실무원 운영 관리

25. 과학실험실 운영

26. 강원과학고·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컨설팅

27.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운영 관련

28. 발명교육

29. 사이버학습서비스 운영

30. 생태환경 교육

31. 과학·영재·정보 연구학교 운영 지원

32.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개선

33. 교육정보프로그램 운영

34. 정보통신윤리 교육

35. 정보화교육 일반

36. 교육정보화 대회 및 행사 운영

37.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운영 관리

38.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39. 융합수학교육

40. 수리과학체험관 설립 및 운영

⑦ 교육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지도 기본 계획 수립

2.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교선도위원회 지도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5.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6. 학교폭력관련 유관기관 연계활동

7.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8.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

9.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10.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11.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12. 비만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여성교육정책

14. 성별영향분석 평가

15. 초·중등학생 안전교육

16. 교직원 안전교육

17. 학생안전강화추진단 운영

18.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 계획 수립

19.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계획 실태조사, 실적평가

20. 종합안전체험관 활용 안전교육 강화

21.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

22. 학생보호인력 업무

23. 학생안심알리미 서비스 업무

24. 학교안전 현장 점검 업무

25. 학생 안전 사안 보고

26. 녹색어머니회 운영

27. 안전교육지도사 인력풀 관리

28. 초등학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운영

29.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관련 업무

30.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31. 영어 및 제2외국어 관련 행사 운영

32. 영어 및 제2외국어 체험 캠프 운영

33.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사 연수

34.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35.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운영

36.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업무

37. 국제교육교류 운영

38.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39. TaLK 프로그램 운영

40. 다문화가정 적응교육 지원

41.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42.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운영

43.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사위원회 운영

44.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45. 강원외국어교육원 운영 지도

⑧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2. 겸임교사 관리

3. 초빙·공모제 운영

4. 교육공무원 중요 직위 공모제 운영

5. 교원능력개발평가

6.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7. 교육공무원 국·공립교류 관리

8.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

9. 교육공무원 자격관리

10. 교육공무원 연수운영(자격·직무·특별 연수)

11.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 수급 관리

12. 교육공무원 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

13. 교육공무원 퇴직관리

14.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5. 교육전문직원 선발

16.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17.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18. 교육공무원 상훈관리

19.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

20. 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추진 및 지원

21. 교원단체 교섭협의 추진 및 지원

22. 교육공무원 복지

23. 스승의 날 포상

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25.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관리

26. 사립교원 인사관리

27. 사립교원 정·현원관리

28. 교권지원 사업 관리

29.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30. 강원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⑨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 일반

2. 스포츠강사 관리

3. 각종 체육대회 운영

4. 학교 운동부 운영

5.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관리

6.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7. 종목별 체육 경기 단체 지원

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육성

9. 학교체육시설 관리

10. 강원학생선수촌 및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운영지도

11. 학교보건 운영

12.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 보호

13. 깨끗한 학교 만들기

14.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15.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17. 학생건강증진사업운영 관리

18.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19.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예방 관리

20. 학생 건강 검사

21. 학교 석면·라돈 관리 사업

22.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관리

22. 학교급식교육계획 및 운영

24.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

25. 찾아가는 급식 컨설팅 운영

26. 학교급식운영 평가

27. 기관 급식운영 및 관리

28. 학교급식 및 기관 식재료 위생·안전관리

29.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30. 친환경(우수)식재료 지원 확대

31. 급식 식재료(업체)계약 관리

32. 급식 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 추진

33. 급식실 산업안전관리 운영

34. 학교급식 경비 지원

35.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리

36.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관리

37.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운영 관리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조직운영과·행정과·지식정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조직운영과장·행정과장·지식정보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일반

2. 주·월간 업무보고

3. 당직운영

4. 공용차량 정수배정 및 본청 차량 운용

5. 본청 청사 및 관사 관리

6. 교육감 정무활동 지원 및 관리

7. 회의 및 행사 관리

8. 행정국장 협의회 운영

9.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협의회 운영

10. 공직선거 관리

11.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

12.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 지도

13. 공인관리

14. 문서실 운영

15. 교육감 일정 관리

16. 지역·시민사회단체 소통

17. 기관장 연설문 및 인사말 작성

18. 광고·전시·행사기획

19. 교육정책 공보 활동

20. 교육정책 홍보 일반

2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관리

2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고충처리

2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 관리

2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관리

2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성과상여금

2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징계처리

2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2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국외연수

29.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30. 공무원 복지 지원

31. 공무원 연금 업무

3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3. 사회복무요원 관리

34.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35. 행정정보공동이용

36. 공무원증 발급

37. 보안업무

38. 을지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39. 자체비상대비 업무

4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41. 안전업무 총괄

42. 안전 훈련

43. 직장민방위대 운영

44. 충무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 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3.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4.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5. 재정 분석·평가 및 효율화

6.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리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9.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10. 학교회계 예·결산 지원 및 관리

11. 학교회계제도 운영

12. 특별교부금 및 특별지원사업 관리

13.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총괄 및 학비지원

1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15. 저출산고령사회 업무

16. 셋째자녀이상 중식비 지원

17.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18.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19. 학생 교복 관련 업무

20. 교과서 주문공급 및 무상지원

21.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22. 원클릭시스템 운영

23. 교육급여

24. 의회협력 일반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26. 학교발전기금 관리

⑥ 조직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 및 관리

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3. 한시기구 설치

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 행정업무선진화

6. 각종위원회 관리

7. 제안제도 운영

8. 행정서비스헌장 관리

9. 행정제도 개선

10. 교육공무직 종합관리 계획 수립

11.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12. 교육공무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13.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14.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15.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6.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및 재배정(정원관리직종)

17.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정원관리직종)

18. 교육공무직 장애인고용확대 및 고용부담금 관리

19.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20.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21.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22.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⑦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2. 학교용지 확보

3. 학급 배정 및 편성

4. 학생배치계획 수립

5.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

6.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관리

7. 특수지 관리

8. 통합운영학교 관리

9. 학생 통학여건 개선

10. 유아학비 지원

11.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12.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관리

13.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14. 학교법인 관리

15. 대안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16.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이전

17.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

18. 계약업무

19. 교육금고 관리

20. 급여 관리(연말정산 포함)

21.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22. 세무관리

2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24. 재무회계 결산

25. 채권압류금 관리

26.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27. 회계운영지침 관리

28.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업무

29.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3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출납 및 결산

31. 물품의 관리 및 취득·처분

3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면제

33. 기채 및 상환

34. 채권 관리

3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련 업무

36. 에너지 절약 업무

37. 교육기본시설 설립 및 이전

⑧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 지식행정 활성화

3. 행정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4.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5.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6. 교육통계

7. 본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8.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9.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11. 전산담당공무원 연수

12.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13.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전산 운영 지원

14. 정보보안

15. 개인정보보호

16. 스쿨넷서비스 구축·운영

17. 무선인터넷망 구축·운영

18.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9.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20. 정보공개제도 운영

21. 정보공시 운영

22. 기록관 운영

23.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

24.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2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26. 업무용(Kwe)메신저 운영 지원

27.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 지원

28. 본청 속기 지원

29. 교육문화관(분관 포함) 운영 지도

30. 평생교육 계획 수립

31. 독서진흥 및 문화활동 지원

32.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지원

33.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3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35. 평생교육시설 지원

3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37.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 및 감독(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3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39.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⑨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2.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3.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4. 교육환경개선 사업

5. 학교시설현황 관리

6. 교육시설 안전점검

7. 교육시설 재난 조사 및 복구

8. 교육시설 내진 관련 업무

9. 도시계획 관련 업무

10. 시설분야 교육구성원 만족도 향상

11.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12. 교육시설 환경 분야 업무

13. 교육시설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14. 시설물 이력관리 업무

15.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16.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17.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18.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19.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승인 및 협의

20.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21.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하자 관리

22. 교육시설비 단가 수립

23. 교육시설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24. 학교 시설기준 제·개정

25. 시설사업 자체감리단 운영

26. 학교시설발전협의회 및 기술직연찬회 운영

27. 친환경 에너지시설 관련 업무

28. 관사 시설 지원

29. 학교시설 건축승인

30.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 지원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관련 업무

3.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4. 검정도서 관련 업무

5. 학교평가 관련 업무

6. 연구학교 관련 업무

7. 강원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8. 강원교육 정책연구

9.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10. 대학과의 공동연구

11.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12.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13. ‘교육연구정보’ 발간

14. 창의공감교육 연구지원

15.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16. 특수교육 및 지원 관련 연구

17. 특수교육 대상자 상담 및 가족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19.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운영 지원

21. 특수교육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2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23.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 지원

24.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

10. 연수생의 등록·편제

11. 연수생의 학적 관리

12. 연수 진행 및 홍보

13.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14.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

15. 원격연수

16.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7. 교육과정 편성 및 외래강사 초빙

18. 연수기자재 관리

④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수(이하 "행정연수"라 한다.)의 기획 및 조정

2.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5. 행정연수 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

6. 행정연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8. 행정연수 생활관 운영 및 관리

9. 행정연수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0. 행정연수 기자재 및 분임물품관리

11. 행정연수부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2. 행정연수부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교육과, 정보지원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과학정보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정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연수 및 포상

2. 기획·조정 및 성과 분석

3. 과학정보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4. 과학정보교육 행사 운영 및 지원

5. 과학·정보·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

6. 과학·정보·진로·영재·환경·산업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과학·정보·진로·영재·환경·산업 관련 현장연구원제 운영

8.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9. 과학·정보·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0. 과학정보교육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

11. 과학정보교육 관련 연구·경진대회

12. 교원의 과학정보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수·연찬활동 지원

13. 과학정보교육 저변 확대 및 홍보

14. 과학정보교육 관련 출판·인쇄

15.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6. 미래영재교육 운영

17.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1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9. 사이버학습 운영

20.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21. 디지털 교육자료 관리

22.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23.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24. 과학실험실 운영

25. 교육자료전 운영

26. 발명교육 운영

27. 학교도서관 담당자 DLS 활용 연수

28. 통합전자도서관 관리 및 운영

29. 그 밖에 과학정보교육에 관련 사항

④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및 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

2. 에듀파인시스템 구축·관리

3.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리

5. 교육포털시스템 구축·관리

6. 도서통합시스템 구축·관리

7. 나이스 시스템 구축·관리

8. 강원나이스 콜센터 운영

9. 나이스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10.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

11.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운영

12.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

13.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14. 종합보안관제시스템 관리·운영

15. 정보보안 관리·운영

16.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2.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강원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진로교육 관련 연구 및 지원

4. 진로교육 관련 연구·실험·시험학교 운영 및 지도

5. 진로교육 관련 현장연구제 운영

6.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7.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8.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9. 교직원·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개설·운영

10.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11.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12. 진로체험실 운영 및 관리

13. 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

14. 목공장난감 축제 운영

15. 진로도서관 운영 및 관리

16. 진로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7. 학교 진로교육 지원

18. 기타 진로교육관련 업무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보건실 및 전산실 운영

13.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등) ①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외국어, 국제교육 등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연수(교육)생 선정·관리·평가·수료 등에 관한 사항

5. 교수(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등)요원 채용 및 복무 관리

6. 국내외 연수기관 선정·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연수(교육) 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8.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글로벌 역량 개발 지원

9.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원장 등)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지원

2.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

3. 유치원 평가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교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6. 유아교육자료 발간

7. 유아교육자료전 개최 및 우수자료 전시

8. 각종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

9. 유아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0. 체험활동실 관리 및 운영

11. 유아교육 연혁관리

12.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

13.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원장 등) ①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사임당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의 생활지도

3. 교재의 개발 및 발간

4. 교육평가와 추수지도

5. 교직원 및 학부모 인성교육

6.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연수

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원장 등) ① 강원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교육생 모집·선정·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포상, 징계, 질서유지 등 생활 지도 및 추수 지도

5.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6. 교육활동 심의를 위한 교사자치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원장 등) 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통일교육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

2. 학생 통일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3. 각종 통일교육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

4. 통일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원장 등)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사용대상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사용료)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각 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9평형 : 4명 이하

2. 14평형 : 6명 이하

3. 24평형 : 8명 이하

②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 신청)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고, 제22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6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9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료실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4.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5. 독서 및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지원

6. 자료의 조사·연구·통계 및 제적

7. 각종 독서교육 활동 지원

8. 자료의 상호대차

9.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10. 교육사료 수집, 보존, 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분관 운영 지도

1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분관)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적 및 공중(公衆)에의 이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교육과) 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3.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5.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6.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7. 학교장 운영 평가

8.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9. 교수학습 자료 관리

10. 교실수업 개선 지원

11. 교원 전문성 신장

12. 컨설팅 활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13.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14.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1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서비스

17. 특수교육운영 지원

18. 다문화교육, 문화예술 교육, 주제별 교육

19. 돌봄교실 운영

2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21. 진로진학 지도

22. 고교입학전형 관리

23. 대입수능 관련 업무

24. 검정고시 관리

25.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26. 교직단체 업무

27. 교원업무 정상화

28. 방과후학교 운영

2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30. 대안교육

31. 과학교육

32. 독서논술토론 교육

33. 영재교육

34. 외국어교육

35. 체육교육

36. 정보화 교육

37. 국제교류 협력 업무

38. 인권 및 생활지도

39. 상담 및 치유활동

40. 학교폭력 및 사안예방

41. 직업교육 운영

42.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3. 학부모 지원 일반

44. 행복나눔 교육복지 업무(교육복지 우선지원)

45. 학교혁신 지원단 운영

46. 학생성장 네트워크 센터 운영

47.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48. 장학금 지원 관리

49. 체험학습장 운영

50.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1.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52. 학교 보건 업무

53. 학교환경 위생 관리

54. 학교급식 업무

제34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6.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8. 성과관리

9. 교육통계 관리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1. 정보공개 및 공시

12.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3. 공무원단체 관리

14. 대외기관 협력

15. 기관장협의회 운영

16. 민원관리

17.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8. 재난안전 관리

19. 홍보업무

20.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1. 청렴업무

22.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3. 총무일반

24. 청사관리

25.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6. 학생배치

27.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8. 사학법인 관리

29. 사학재정 지원

30.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1.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관리

32.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33.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4.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5.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36. 저소득층 자녀 지원

37. 교육급여

38. 통학편의 지원

3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0.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1.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2. 물품관리

43.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4. 세무관리

4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6.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7. 재산관리

48. 채권채무 관리

49.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50.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51. 정보보호

5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3. 정보화기반 운영

54.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제35조(시설과)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3. 교육시설 실태 점검

4. 교육환경 평가관리

5.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7. 우수교육시설 선정

8.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9.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1.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12.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

13. 학교시설현황 관리

14. 민간투자사업 관리

15. 관급자재 관리

16. 내진관련 업무

17.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8. 시설공사일위대가 산정

19. 교육시설 안전점검

20.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제36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7조(교육과) 교육과장은 제33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행정과) 행정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양양교육지원센터)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양군지역 학생교육 지원사업

2. 양양군지역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3. 양양군지역 교육 민원서비스

제40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교육지원청을 별표 3과 같이 지정·운영 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 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42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이승복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기금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설치) ①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선수촌을 둔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45조(촌장) ① 강원학생선수촌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강원학생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내 학생선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 제공

2. 입촌 학생선수 학습 지원

3. 그 밖에 선수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738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과정과장

②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조직운영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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