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6. 2.17.] [부산광역시조례 제5313호, 2016.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5조(국의 설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삭제 2012.7.11.>

2.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지도

3. 각급학교의 교수학습활동 ?

4. 각급학교 학생 생활지도, 학예행사 및 문화예술교육

5. 각급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

6. 진로·진학·상담교육 ?

7. 각급학교 교원의 인사·교육·자격관리

8.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업무 ?

9. 통일교육, 경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10.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11. 각급학교의 학적 관리

12. 과학교육, 영재교육 및 직업교육의 진흥?

13.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지도 감독

14. 공공도서관의 지원·육성

15. 여성정책 관련 업무

16.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17. 방과후학교 업무 ?

18.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업무 ?

19. 학교체육 교육 및 체육행사 지원

20.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 ?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2.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

23. 교육정책 개발 관련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4. 혁신학교 관련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5. 그 밖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2015.2.25. 조5116>

5. 삭제 ?

6. 삭제 ?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8.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

10. 인사(지방공무원), 보안 및 의전 업무

11. 삭제 ?

12. 직장민방위, 예비군 및 비상대책 업무

13. 민원행정,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업무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

15.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6. 의무취학, 각급학교 학급편제 및 학교군(학구)제 운영 ?

17. 사학운영 지도·감독

18. 삭제 ?

19.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자치법규의 심사·행정심판·교육소청 및 소송 수행 <신설 2015.2.25. 조5116>

24. 학교급식 관련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5. 교육실무직원 고용 및 노무 지원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6. 학부모교육 및 지원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7.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개정 2015.2.25. 조5116>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이론과 실제의 조사·연구·분석,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제공함으로써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연구정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둔다. ?

제9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책 및 현장교육 관련 조사·연구 업무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2. 연구학교 운영 지도 ?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교단지원 자료개발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5. 삭제 ?

6. 부산교육망센터 및 부산교육망 운영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7. 삭제 <2015.2.25. 조5116>

8. 교육정보 유통 및 학교전산망 운영 지원

9.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

10. 정보 영재 교육 및 교육정보 관련 행사

11. 삭제 <2015.2.25. 조5116>

12. 삭제 <2015.2.25. 조5116>

13. 삭제 <2015.2.25. 조5116>

14. 각급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연구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11조(경비징수) ① 연구정보원 시설물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연수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에 둔다. ?

제13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연수, 자율연수 ?

2.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연수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연수

4.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5. 교관 임용예정자의 교관 연수

6. 그 밖에 위탁연수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5조(경비징수) ①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과 대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고 진취적 기상을 길러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학생교육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에 둔다. ?

제17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 및 지도 ?

2. 공동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 ?

3. 학생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교원, 학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5. 삭제 ?

6.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7. 조5313>

7. 그 밖에 학생 및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7. 조5313>

제19조(분원) ① 학생교육원에는 수련의 편의와 수련대상학생,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삭제 ?

1. 삭제 ?

2. 삭제 ?

제19조의2(부속시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을 둔다.

제20조(경비징수) 학생교육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과학교육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0에 둔다. ?

제21조의2(분원) ① 과학교육원에는 다양한 과학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13-11에 둔다.

제22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과학·기술교육의 연구지도

2.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연수

3. 학생 과학 탐구·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5. 과학관련 전시 및 상설전시장 운영

6. 천체관측실 운영 및 천문교육에 관한 사항

7. 해양전시실 운영 및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8. 환경과학실 운영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과학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1. 과학도서실 운영

12. 부산시민생활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13. 삭제 ?

14.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5. 조5203>

15.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정 2015.8.5. 조5203>

제24조(경비징수) ① 과학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연수과정 및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5. 조5203>

② 삭제 <2015.8.5. 조5203>

③ 삭제 <2015.8.5. 조5203>

④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8.5. 조5203>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15에 둔다. ?

제26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연극·영화·음악·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

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7. 상담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

8.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

9.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

10.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8조(경비징수)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37-1에 둔다.

제30조(관장) 학생예술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음악·연극·영화·무용·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관련 사업

7.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8.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경비징수)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신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 <개정 2015.2.25. 조5116>

② 회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28에 둔다. ?

제34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삭제 <2015.2.25. 조5116>

2. 삭제 ?

3. 삭제 <2015.2.25. 조5116>

4. 삭제 <2015.2.25. 조5116>

5. 어린이회관 시설 운영 관리

6. 시민의 과학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전시

7. 초등영재교육원 운영 ?

8. 초등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

9. 삭제 ?

10. 삭제 ?

12. 어린이 과학탐구체험 및 창의성 교육의 지도 <신설 2015.2.25. 조5116>

13. 초등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25. 조5116>

14. 그 밖에 어린이 활동 및 어린이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36조(경비징수) 회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물에 표시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29번길 11에 둔다. ?

제38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서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평생교육 정보제공과 평생학습 상담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1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조사, 연구 및 개발·보급

2. 도서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보존

3. 도서업무의 전산화

4.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열람 및 대출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독서회, 전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진흥 및 지도

7.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8.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지도

9. 독서 안내·독서 상담

10. 도서관 특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

11.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분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경비징수) 삭제 ?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598호, 2000.1.1> 부칙< 제3632호, 2000.5.15> 부칙< 제3711호, 2001.7.20> 부칙< 제3769호, 2002.4.20> 부칙< 제3871호, 2003.9.20> 부칙< 제3955호, 2004.10.1> 부칙< 제4034호, 2005.10.15> 부칙< 제4070호, 2006.3.10> 부칙< 제4119호, 2006.9.15> 부칙< 제4148호, 2006.12.28> 부칙< 제4169호, 2007.5.31> 부칙< 제4198호, 2007.10.31> 부칙< 제4359호, 2009.2.25> 부칙< 제4415호, 2009.8.12> 부칙< 제4466호, 2010.1.6> 부칙< 제4537호,2010.8.4> 부칙< 제4711호,2011.12.28> 부칙< 제4770호,2012.7.11> 부칙< 제4844호,2013.02.20> 부칙< 제5116호,2015.2.25> 부칙< 제5203호,2015.8.5> 부칙< 제5313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초등장학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3호 중 "주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4호 중 "재무과 주무계장"을 "기획관리과 공인담당사무관"으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6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자"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7호 중 "서무계장 또는 서무담당자"를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8호 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인사계장"을 "인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항 중 "서무계장"을 "인사담당자"로, 동조 제4항 중 "중등교육국장 또는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3항 제1호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기획감사담당관·과학기술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2계장"을 "기획관리과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재무과 관재계장"을 "기획관리과 관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항 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자"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를 "기획관리과"로 한다.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74호 1969. 1. 15)

2.「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162호 1986. 6. 28)

3.「부산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73호 1990. 2. 23)

4.「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930호 1992. 7. 24)

5.「부산어린이회관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733호 1973. 11. 20)

6.「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94호 1990. 7. 12)

7.「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324호 1996. 8. 2)

8.「부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157호 199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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